“해당 판결은 인류에 수치스러운 판결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알라 욕했단 이유로 13세 소년에 10년형 선고
아우슈비츠 박물관 소장 "수치스러운 판결"
"자원자들이 10년형 한 달씩 대신하겠다" 밝혀
폴란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 연구센터 소장인 표트르 치빈스키 박사는 최근 신성모독 혐의로 나이지리아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소년의 소식을 접했다.
지난 8월 8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주에 있는 샤리아 법정에서 13세 소년 오마르 파루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친구와의 말다툼 도중 이슬람 알라신에게 욕설했다는 게 이유였다. 파루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은 최근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보조원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동권리단체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9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살의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카노 주 정부가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은 없었다.
다음으로 나선 건 치빈스키 소장이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 정권 시절 나치에 의해 많은 아이가 살해당하고 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파루크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치빈스키 소장은 지난달 25일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해당 형벌은) 파루크의 남은 평생 교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에게 낙인찍고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며 “그의 어린 시절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치빈스키 소장은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파루크의 형벌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120개월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고 말했다.
치빈스키 소장은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주변의 인류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의 이런 노력이) 매우 어린 아이의 자유를 얻을 정도로 충분한지 이제 지켜보자”고 밝혔다.
한편 부하리 대통령의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파루크가 수감돼있는 감옥이 위치한 카노 주의 고문관은 로이터에 “SNS에 올라온 편지를 봤다”며 “카노 주의 입장은 샤리아 법정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파루크의 변호사 콜라 알라핀니는 지난달 7일 항소한 사실을 소개하며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나이지리아 아동 인권 및 복지 헌장은 물론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 모독죄가 나이지리아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나이지리아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알라핀니 변호사는 또 “카노 주 당국이 파루크에게 접근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어서 수감된 파루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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